광고 영상 600만 조회수 기록하며 화제
국내에선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 지적
특허청 "제재 여부는 전문적 검토 필요"
인도네시아 1위 라면 업체가 최근 출시한 '한국라면'의 제품명에 대해 한국 특허청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해당 제품의 광고는 걸그룹 뉴진스가 모델을 맡으면서 600만 조회수(12일 기준)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특허청은 11일 "한국 기업이 영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듯, 외국 기업이 한글 상표를 출원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소비자에게 한국산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이 같은 입장은 국내 누리꾼이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이 만든 '한국라면'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Indomie)는 지난달 31일 뉴진스를 브랜드 앰배서더(홍보 모델)로 선정하고, 세 가지 맛의 '한국라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품 포장 겉면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쓰여 있고 영문 표기도 일본식 '라멘(Ramen)'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라면(Ramyeon)'이라고 표시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광고 영상에서 라면을 들고 "너무 맛있어"라고 한국말로 제품을 소개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 입장에선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허청은 이날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한국라면'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상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회담 시 사안을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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