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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보호장비 착용한 채 교도소 보호실서 사망...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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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보호장비 착용한 채 교도소 보호실서 사망... 인권위, 개선 권고

입력
2024.11.12 14:03
수정
2024.1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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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수용·신체 자유 과도하게 제한"

교도소 보호실에서 사망한 B씨가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하던 채증 영상 캡처. 인권위 제공

교도소 보호실에서 사망한 B씨가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하던 채증 영상 캡처. 인권위 제공

교도소에서 보호실로 옮겨진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진정실 및 보호실 내 통신장비 설치 유무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을 지난달 25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실, 보호실은 자살·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특별 보호가 필요한 이를 수용하는 곳이다.

앞서 3월 29일 A교도소에서 출소를 약 60일 앞둔 수용자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있던 B씨는 보호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B씨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시킨 채로 보호실에 수용한 사실 △보호실 입소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사실 △B씨가 사망 전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방치된 정황 등을 확인했다.

A교도소 측은 보호장비 착용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의료과 진료 대기 중 다른 수용자를 마주한 B씨가 흥분해 달려들려 했고, 제지하던 직원이 B씨의 발길질로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B씨가 의무관 진료를 받을 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A교도소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A교도소는 당시 신체 활력도가 많이 떨어진 B씨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각 종류별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가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된 점도 거론됐다. B씨는 자살·자해 이력이 없고 이를 암시하는 발언도 안 했기 때문이다. 또 B씨가 쓰러진 후 30여 분이 지나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교도소 내 계호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를 진정실이나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 수용 심사부를 작성하고, A교도소 소장에겐 보호실 점검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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