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부영아파트 등 조기 분양가 책정 논란
"자치단체장 의뢰 감정평가 평균치로 통일"
임종득(경북 영주 영양 봉화) 의원은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시에서는 최근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턱없이 높게 책정된 '우선 분양가'에 거세게 항의시위를 했다. 부영주택은 최근 입주민들에게 평균 59㎡(25평형) 2억4,000만원, 84㎡(34평형) 3억4,000만원 책정한 분양가로 우선분양 합의서를 보냈다. 이는 2년전 1차 우선분양에 비해 25% 내외 인상된 금액이어서 주민 항의가 거세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업체가 자율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탓"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주 외에도 임대주택 조기 분양 과정에서 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조기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조기 분양 전환시 분양전환의 시기 및 택지의 유형과 상관없이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 산술평균치로 통일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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