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 기관 청산인 지명, 자산 통제 나서
한국문화진흥 "큐텐, 상품권 대금 58억 체납"
1조 원대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한국 티몬·위메프(티메프) 모(母)회사 싱가포르 큐텐(Qoo10)이 현지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았다.
12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고등법원은 재정난에 빠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에 청산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으로 금융자문 기관 AAG기업자문을 지명했다. 청산인은 큐텐 경영권을 임시 인수해 자산을 통제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이 큐텐의 760억 원 규모 부채 미지급을 이유로 청산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한국문화진흥은 큐텐이 상품권 대금 58억 원을 체납했고,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700억 원 넘는 부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21세기센츄리헬스케어 등 6개 채권자도 큐텐 청산 지지 의사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전했다. 일부 채권자는 서류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청산 심리 중단을 요청했지만, 한국문화진흥을 담당한 싱가포르 법무법인 라자앤탄의 추아벤체 변호사는 “빚더미에 잠겨 있는 회사가 아직도 대담하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빠른 청산으로)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산 연기를 반대했다.
현지 법원은 큐텐 측이 지불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한국문화진흥 측 손을 들어줬다. 큐텐이 청산 명령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큐텐은 한국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G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다. 한때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티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 AK몰 등 국내 커머스를 인수하며 세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국에서 1조2,790억 원 규모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며 그룹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한국 검찰은 큐텐이 티메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 대표 주도로 글로벌 플랫폼 ‘위시’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티메프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 썼고, 이런 점이 회사 자금 사정을 나쁘게 만들어 미정산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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