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병만 전 부인 "9년 간 상습폭행 당해" 고소... 경찰, 혐의 없음 검찰 송치
알림

김병만 전 부인 "9년 간 상습폭행 당해" 고소... 경찰, 혐의 없음 검찰 송치

입력
2024.11.12 18:01
수정
2024.11.12 18:40
0 0

올해 초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
A씨, 9년간 20회 진료기록서 함께 제출
경찰 6월 소환조사, 7월 불기소 의견 송치
김병만, 소속사 모두 폭행 등 혐의 전면 부인

코미디언 김병만.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미디언 김병만.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미디언 김병만(49)의 전 부인이 9년 동안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의 전 부인 A씨는 올해 2월 23일 “과거 수년 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 김씨로부터 상습폭행과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폭행 등이 이뤄졌다며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6월 김씨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김씨는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서에 ‘폭행’, ‘상해’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병만의 소속사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어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통상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만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해당 돼 ‘전권 송치 대상’이어서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