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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다"...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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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다"...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4.11.12 21:14
수정
2024.11.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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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선수 자격 회복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지신이 A와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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