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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15일 선고 장면 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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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15일 선고 장면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1.13 10:19
수정
2024.1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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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을 두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선고 생중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이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었다.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판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하급심 선고 생중계는 이제까지 단 세 차례만 적용됐다. 모두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로 △2018년 4월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근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횡령·뇌물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 등을 비교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가 될 경우 생길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법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더구나 재판 결과와 더불어 생중계까지도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에서도 생중계는 큰 관심사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생중계 여부를 고심 중이다.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5일 선고기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2021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면서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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