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점검'
음성화되고 더욱 악랄해진 불법추심
대부업 요건 강화, 특별 단속 기간 연장
혼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악랄한 추심에 못 이겨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 대부업자는 수천 %의 이자를 물렸고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1분에 10만 원씩 더 내라고 압박했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전화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 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도 내년 10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국무조정실, 서울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A씨가 당한 피해 사례처럼 최근 불법사금융의 형태는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 등 음성화되고 있으며 추심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9월 발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하면서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가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이들의 범죄 이득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주와 불법 사금융 업자 사이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둬 불법 추심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 당부사항에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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