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선고
필리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수사팀장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2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 8월 형사 사건 브로커 등에게 필리핀에서 730억 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콜센터 조직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고 8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헤쳐 죄책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브로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경찰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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