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복원 통해 추가 학대 확인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지 협의 중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 A씨가 범행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2개월 간 14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지 검찰과 협의 중이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이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해 살펴본 결과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140여 차례 B군을 학대한 장면이 담겼다. 이번 학대 건수는 범행 당일 학대를 제외한 수치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가만히 있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가 하면 B군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여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B군이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외쳤고, 태권도장 사범이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특히 A씨는 B군을 병원에 데려다 준 뒤 도장으로 돌아와 도장에 설치된 CCTV가 담긴 컴퓨터를 초기화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CCTV 복원을 통해 확보한 140여 건의 추가 학대 영상을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찰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 A씨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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