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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가는 내가 만든다"... 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 받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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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가는 내가 만든다"... 허위 문서로 '위로 휴가' 51일 받은 병사

입력
2024.11.13 14:15
수정
2024.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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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적발... 집행유예 선고

서울역 광장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역 광장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가짜 증빙 자료를 이용해 19회에 걸쳐 51일이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적발되지도 않고 무사히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사는 제대 후에야 덜미를 잡혀 뒤늦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문씨는 이듬해 6월 7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자기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했고, 상관 결재를 받았다. 이전 근무지에서 마치 위로 휴가를 획득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쓰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총 19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51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군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문씨가 지난해 8월 7일 전역한 후에야 뒤늦게 발각됐다.

법원은 "인사관리 등 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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