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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돌로 15번 때린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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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돌로 15번 때린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선처 없다"

입력
2024.11.13 15:00
수정
2024.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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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배현진 의원 머리 돌로 가격
검찰,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변호인 "합의 의사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폐쇄회로(CC)TV 화면.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폐쇄회로(CC)TV 화면.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변호인은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이 당시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의 명함 크기의 돌로, 그가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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