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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혐의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2심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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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혐의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2심 9개월

입력
2024.11.13 17:13
수정
2024.1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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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탁금 수령 의사 있는 듯"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황철순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황철순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연인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1)이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3일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2심에선 (적어도)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건물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상대의 얼굴과 머리를 스무 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 등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3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황씨는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1심은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망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던 그는 2심 선고 전날 3,000만 원을 다시 공탁했고, 2심 재판부는 변경된 사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추가 심리를 마친 법원은 이날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황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탁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며 "2,000만 원은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봤다"고 짚었다.

황씨는 과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다툼이 붙은 옆자리 손님을 때려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1년엔 행인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울리는 '징맨'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끌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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