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한 달 만... 사기 혐의 등 보강
내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 일정 잡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넘게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티메프 사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기존 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①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②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격이 구매 의사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판매를 진행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한 사기 사건"이라며 "사기의 고의성과 기망행위, 심각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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