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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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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4.11.14 11:34
수정
2024.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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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검사·피고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
"두 차례 선거 범죄 전력, 엄중 처벌"

박남서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박 시장을 도운 선거운동원, 회계 책임자, 관련자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만~500만 원 벌금형도 유지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하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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