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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대한항공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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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대한항공에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4.11.14 15:16
수정
2024.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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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용자 책임' 인정

대한항공 보잉747-8F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47-8F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사내 업무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만 받고 내보낸 것에 대해,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 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보고하기 위해 상사 B씨 집을 방문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성폭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사측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를 업무와 관련한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사측이 B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했는지였다.

1심은 사측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책임에 따라 인정된 정신적 손해액 5,000만 원 중 B씨에게 A씨가 조정을 통해 받은 3,5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징계 없이 면직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성범죄가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2심에선 배상금이 1,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측이 징계 없이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측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B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사직으로 처리해 남녀고용평등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B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해 원고에 대한 의견 청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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