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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도운 7명, 항소심도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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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도운 7명, 항소심도 모두 실형

입력
2024.11.14 15:30
수정
2024.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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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3,000억 원대의 은행 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행을 도와준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6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도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7명 중 5명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 중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변상한 부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거나 횡령 자금인지도 모른 채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데에 대해선 "이유 없다"면서 물리쳤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전직 간부인 이모씨가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99회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에게 수표를 받으면 상품권 업자를 통해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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