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사 기획검사 후 수사 의뢰
계약 유지 명목 용역업체에 돈 뜯기도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14일 전직 한국자산신탁 전무 백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7월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 명의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 연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달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유지 명목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를 상대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압수물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이어왔다. 당시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 비위 관련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 목적이었다고 한다. 다만 금감원 수사의뢰 대상에 대주주 일가의 혐의도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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