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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리업자'… 검찰,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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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리업자'… 검찰,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 소환조사

입력
2024.11.14 15:40
수정
2024.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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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사 기획검사 후 수사 의뢰
계약 유지 명목 용역업체에 돈 뜯기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14일 전직 한국자산신탁 전무 백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7월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 명의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았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 연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달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유지 명목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를 상대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압수물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이어왔다. 당시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 비위 관련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 목적이었다고 한다. 다만 금감원 수사의뢰 대상에 대주주 일가의 혐의도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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