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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벌금 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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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벌금 2조 원

입력
2024.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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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42)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2조 원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라덕연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과 조직원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시세조종 조직을 키웠다"며 "사건 부당 이득이 공소장 기준으로 7,000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막대해 중형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라 대표 측은 시세조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거래했으며,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의 고의뿐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초기 동업자가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해 혐의 내용이나 범죄 수익 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상장기업 8개 주식을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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