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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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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 과징금 폭탄

입력
2024.11.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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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페이스북 접근 제한"
메타 "증거 없다" 이의제기 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메타 본사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메타 본사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反)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조원 대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에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 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자사의 개인 간 거래 장터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우선 노출하도록 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거래 장터 서비스 사업자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노출시킬 기회를 앗아갔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의사와 관계 없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유통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타가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제공한 다른 온라인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강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EU집행위는 지적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했다"며 "EU 집행위는 경쟁사가 마켓플레이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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