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 노조 간부에 언질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훼손"
노동조합 측에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대구경찰청 소속이던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에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국 경찰은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근절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상태로, 대구경찰청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인근 부서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곧장 압수수색 대상자 중 한 명인 노조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이라며 기밀 수사정보를 알렸다. 수사 대상자와 범죄 행위, 피해 업체들 숫자 등 정보도 알려줬다.
재판에서 박씨는 "영장 내용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초범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이미 7개월간 구금생활을 했으며, 20년 넘게 경찰 조직에서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박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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