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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사용 후기 광고하려면 '제목, 첫 부분'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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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사용 후기 광고하려면 '제목, 첫 부분'에 공개해야

입력
2024.11.15 13:10
수정
2024.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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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광고'임을 앞부분에 명시해야
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회사 상품을 사용한 후기 광고를 할 땐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밝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그동안엔 글의 맨 마지막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도 됐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로 바뀐다.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지만 글에 달아놓은 구매링크를 통해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홍보 방식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지침상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적시했다.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금전적 지원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지침 시행 후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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