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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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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입력
2024.11.15 15:03
수정
2024.1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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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발언 일부 유죄
'백현동 사업 국토부 협박' 유죄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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