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발언 일부 유죄
'백현동 사업 국토부 협박' 유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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