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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절반이 면세자, 세제 지원에 출산율 올라갈까... "저출생, 구조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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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절반이 면세자, 세제 지원에 출산율 올라갈까... "저출생, 구조적 접근해야"

입력
2024.11.17 14:00
수정
2024.1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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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실효세율 2.77%…전체 평균 8.0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청년층에 혼인·출산 세제 지원을 하더라도 출산율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1인 급여 총계는 2,588만 원, 30대 4,813만 원으로 평균 5,152만 원보다 낮았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뒤 최종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 역시 평균보다 낮았고, 소득 대비 세금 납부비율을 보여주는 실효세율도 30세 미만 2.77%, 30대 5.73%로 전체 평균 8.07%보다 낮았다.

각종 공제·감면제도 덕에 청년층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30세 미만에서 면세자 비율은 남성이 47.74%, 여성은 51.48%로 약 절반 수준이었다. 30대는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 중 남성이 34.78%, 여성 39.75%였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23.69%, 30.75%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층 세제 지원안을 두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과세 기반을 위축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을 담았다. 이 세법개정안으로 소득 세수는 2025~2029년 5년간 2조2,10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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