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개월 전부터 김천 주소 등 대상
경북 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할 때마다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지만 산모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산모나 배우자가 출산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 김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원 진료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앞으로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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