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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주 등 4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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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건물주 등 4명 재판에

입력
2024.1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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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지난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호텔 건물주(왼쪽) 등 3명이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호텔 건물주(왼쪽) 등 3명이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60대 건물주와 30대 호텔 매니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와 호텔 매니저 B(36)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씨, 또다른 호텔 운영자 D(4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호텔 7층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돼 발생한 열이 원인이 돼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인수한 A씨는 이듬해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지만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전체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문에 자동 문 닫힘 장치(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간이 완강기도 없거나 관리가 소홀했다. 초기 대응도 허술했다. 호텔 매니저 B씨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껐다가 재작동시키면서 투숙객 피난을 2분 24초 지연시켰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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