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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은행에 금소법 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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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북은행에 금소법 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입력
2024.11.19 12:42
수정
2024.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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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검사에서 법 위반 다수
기관경고 및 과태료 4.4억 부과

전북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및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북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6명에는 주의 조치를, 퇴직자 8명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진행된 정기검사의 사후 조치다.

전북은행은 대출성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전북은행 일부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고객에게 대출상품 19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제계획 등 고객 정보에 대해 서명과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전북은행 자체 내규에는 규정돼 있었으나 지점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분리보관이나 삭제 등의 방식으로 접근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북은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산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전북은행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명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게 하는 과정에서 신·구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함으로써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밖에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등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및 자율처리 조치가 내려졌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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