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별 인사 하겠다"며 유인해 범행
'성관계 촬영물' 이용 협박은 무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하다가 모텔로 유인해 끝내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관계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미 2개월 전 헤어졌지만 김씨는 범행 직전 약 열흘 동안 481회 연락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착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반복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와 그 지인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김씨는 "작별 인사하고 사라지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가 응하자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로 유인,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 도구인 청테이프를 미리 구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확정적으로 살해를 계획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죽일 수도 있다는 계획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가 성관계 영상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해당 혐의는 실재하는 촬영물을 전제하는데, 이 사건에선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협박 관련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에 수긍,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