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부부 합산 육아휴직 최대 3년 기간 확대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근로단축 가능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 부모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사산 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령 등을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은 자녀별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그외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부부의 자녀당 육아휴직 한도도 각자 1년 6개월, 도합 3년으로 늘어나는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조건이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그 부모는 10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뀐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 미만 영유아를 뜻한다. 고령 임산부 등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 휴가는 유급 휴가로 임신 주차에 따라 휴가 기간은 다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일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 판정은 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의 위험 질환(19가지) 기준에 따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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