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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 광주·양평지역 음식점 제한규정 첫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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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 광주·양평지역 음식점 제한규정 첫 완화"

입력
2024.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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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 따라...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 허용 비율·면적 완화

경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광주·양평 일부 지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후 처음 완화됐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환경부와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면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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