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가 대상
지자체누리집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공개
'지방세체납 1위' 용인 사는 김모씨 '106억'
'2500만 원 체납' 명태균은 없어...'납부한 듯'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개 범위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에 달한다”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시(597명)를 더한 55.4%가 수도권 체납자였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기영(47)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 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 전체 인원의 57.7%로 지방세보다 더 많은 인원(법인)이 체납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274건)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유홍열(49)씨가 이름을 올렸다. 유씨는 과징금 23억2,500만 원(18건)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에서는 2, 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관계 기관과 협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선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명단공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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