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병원 직원 재산 20억 동결
고려제약에서 만든 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 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15일 기소했다. 두 사람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2023년 총 5,000만 원을, B씨는 2017~2023년 총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송치 후 A씨는 이달 10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B씨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소유한 1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B씨 소유 토지와 건물 등 6억2,000만 원 상당 자산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2년 전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자사 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송치된 의사 280여 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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