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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보석... 대장동 포함 세 번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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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보석... 대장동 포함 세 번째 석방

입력
2024.11.20 16:13
수정
2024.1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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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 만에 불구속 재판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이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두 사람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 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씨 측은 "현실적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지정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를 비롯해, 이 사건 및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구속돼 왔고, 이번은 세 번째 석방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2022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다시 구속됐던 김씨는 해당 재판부에 지난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9월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그러다 올해 6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번 보석 인용 결정으로 김씨 등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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