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범행 원인 가능성"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3)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덮쳤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숨졌고,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약효가 없다"며 치료를 중단한 채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사진과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망상을 범행 원인으로 짚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처벌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최씨 역시 조현병으로 범행에 이르러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1심은 그가 심신미약자에는 해당하지만,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감경 요소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심은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정신적 문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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