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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었다… 검찰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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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었다… 검찰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4.11.20 17:26
수정
2024.1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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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에 '혐의 없음' 결론
첨예한 진실 공방 종결되나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누명을 벗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누명을 벗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본지에 "김병만이 지난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김병만의 전처 A씨는 과거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면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김병만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A씨가 김병만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김병만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한편 김병만과 A씨는 지난 2011년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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