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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짜리 '10년 기술격차'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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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짜리 '10년 기술격차'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넘어갔다

입력
2024.11.21 14:44
수정
2024.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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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연구원 구속 기소
영업비밀 무단 촬영… 중국 법인에 넘겨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 사건 관계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 사건 관계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최소 2,4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B사에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A사 연구원 C(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B사의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유출하고, 유출한 자료 중 영업비밀 일부를 B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21년 3월 A사 수석연구원이었던 C씨는 A사 중국 소재 법인을 B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 몰래 B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사 측에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직 사실이 A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C씨는 B사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B사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직 직전 A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등을 열람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직 후 자신이 촬영한 자료들 중 일부를 B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넘겼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건 B사에 구현돼 있지 않은 기술자료다. A사가 법인을 B사에 매각하면서 중요성을 고려해 사용권 이전 대상에서도 제외한 자료다. 유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약 2,412억 원에 달하며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C씨의 이메일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유출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포함돼 있는 걸 추가로 발견하고, 법정형이 높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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