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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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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입력
2024.11.21 14:30
수정
2024.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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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도 시 정신질환 언급 신중해야" 명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한국기자협회가 정신질환(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해 21일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 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첫 번째 원칙으로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서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질환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를 사용할 때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결 지어 보도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켜 보도하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더라도 사건·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건·사고 보도 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기자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언론인,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FT)’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 한국기자협회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취재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춘다”며 “정신질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은 “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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