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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이틀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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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이틀째 소환

입력
2024.11.21 14:50
수정
2024.1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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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친인척에 부당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우리은행장과 지주회장직을 겸임했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부정하게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엔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8월에는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들이 우리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통상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 대출이 3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 70억∼8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현직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한 뒤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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