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유보 통합 3법 등 논의
안건 교육부·국회에 전달... "지속적 협력할 것"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교육 공동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로, 그간 전국 17개 교육청이 돌아가며 개최해왔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날 총회에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이 주요 의결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교육감협의회는 산하에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심사 시스템 개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급식인력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 개정 건의 등 총 6개 안건이 의결됐다.
교육 의제로는 유보 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던 영유아 보육경비 이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옮겨지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지원 재정을 개편할 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날 총회 시작 직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 회원들이 현장에 난입해 임금체계 개편, 집단 임금교섭 타결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7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 임급 교섭을 진행중이지만 노사 양측 이견이 커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총회에서 심의된 안건들은 교육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