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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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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명 혜택

입력
2024.11.21 16:10
수정
2024.1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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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cc·가액 500만원 미만 혜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여부 판정 기준도
연소득 1.3억, 보유재산 12억 이하로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 자동차재산 보유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 기준으로 수혜자가 3만8,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재산의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100%를 적용받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환산율(4.17%)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외 범위를 더 확대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새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아들·딸, 사위·며느리)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보유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8,000명이 생계급여를 새롭게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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