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하고 수수료 환급 등 혜택"
게임 이용자 단체가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4개 게임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낸 수수료 30%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광고 혜택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고발은 미국 인기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출발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고 미 법원은 2023년 12월 구글의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앱에서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구글의 결제 수단만 쓰도록 강제하면 안 된다. 다만 해당 명령은 현재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에픽게임즈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다. 미 법원은 2019년 8월 체결된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문건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 문건에 국내 게임사 4곳(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글로벌 게임사 20곳의 이름이 올라 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대한 대가 성격을 띠는 수익공유 프로그램이어서 사실상 리베이트(뒷돈)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게임 이용자 단체와 경실련은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글과 게임업계는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주장에 나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면서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도 "경실련이 주장하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 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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