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처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21일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시행되려면 앞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챗gpt'를 만든 오픈AI 등 해외 대형 AI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했고, AI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 마크를 넣도록 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단통법 폐지안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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