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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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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입력
2024.11.22 11:24
수정
2024.1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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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입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 등을 거쳐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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