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발언 유죄 입증할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 등을 거쳐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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