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들도 일부 유죄 확정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실 판매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도적인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지만, 펀드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겐 선고유예~징역 2년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KB증권은 라임의 모(母)펀드가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위험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편입되는 167억 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에겐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론 타 파생상품 수수료에 가산해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KB증권 직원들이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 관련 허위 정보를 내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KB증권에도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부실 판매 혐의와는 별도로, 판매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이 부실한 해외펀드 운용 상황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팔다가, 돌연 환매를 중단해 1조7,000억 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이 별도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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