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번째 발목 잡은 사건의 전말]
'검사 사칭' 공모해 2004년 벌금형 받고
"누명 썼다" 발언으로 2018년 다시 기소
김병량 비서에게 위증교사했다는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인생을 좌우할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있었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최종 무죄 판결)됐고, 이번엔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위증 교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같은 사건에서 파생된 일로 인해 사실상 세 번의 기소를 당한 것인데, 검사 사칭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22년 동안이나 잡아온 셈이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사건은 2002년 시작됐다. 최철호 당시 KBS PD는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을 취재하다가 김병량(1936~2015) 당시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가 잘 되지 않자 최 전 PD는 수원지검 검사 행세를 했는데,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2002년 7월 검찰은 이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 등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진성씨는 1998년부터 김 시장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이었다.
기소된 이 대표는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최 전 PD에게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PD가 검사를 사칭하려는 줄 몰랐고 △그가 통화하는 동안 자신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질문 내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카메라·오디오 담당 스태프들 진술을 근거로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16년 후 또 불거진 검사 사칭
이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또 논란이 됐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현 충북도지사)가 '검사 사칭' 전과 관련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 데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단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사안과 묶어 그해 12월 이 대표를 재차 법정에 세웠다.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는 당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대표가 여전히 '유죄 결론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2002년 성남시 사정을 잘 아는 김씨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계획된 4차 공판에 김씨는 돌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은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결국 신문 일정을 한 차례 바꾼 끝에 법원에 증인으로 선 김씨는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하고,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새 증언을 내놨다. 이 대표를 향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앞선 공무원자격사칭 재판 결론에도 흠을 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위증교사... 세 번째 발목 잡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이 대표는 구사일생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 증언을 유·무죄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언급하진 않았다. 오히려 과거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검사 사칭'에 공모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2018년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은 '입장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해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법리적 이유로 혐의를 벗었지만, 김씨 진술 문제는 나중에 '위증 교사' 사건으로 다시 비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측근인 김씨의 위증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 대표까지 수사망에 올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 부분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위증교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증교사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이 되는 선거법 사건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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