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0대 부부와 아이에 공포심 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며 70대 부부와 2세 아이가 있는 위층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 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위층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세 손자가 있었다. 그는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큰 소리를 들은 옆집 주민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 놓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것이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세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와 2세 손자에게 공포심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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