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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삼성전자, 고의적 반도체 특허 침해"...1600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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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삼성전자, 고의적 반도체 특허 침해"...1600억 배상 평결

입력
2024.11.24 14:13
수정
2024.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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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반도체 출신이 세운 미국 넷리스트
작년 이어 삼성 상대로 특허 소송 승소

삼성전자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삼성전자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약 1,6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州) 마셜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1억1,8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에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넷리스트는 2022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와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쓰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는 무효이며, 우리 기술은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 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업체다. 삼성전자와는 한때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사이지만, 이후 특허를 두고 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260억 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고, 올해 5월에는 같은 특허에 대한 미국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 원) 배상금 지급 평결을 얻어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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