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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또 이재명의 절체절명… 위증교사 1심 오늘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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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또 이재명의 절체절명… 위증교사 1심 오늘 결판

입력
2024.11.25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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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요구 혐의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 한 것" 항변
고의성, 재판 결과 영향 등 변수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대형 사법리스크를 맞이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서 또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을 받은 데다가 사법절차 방해 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했을 때, 이번 위증교사 선고가 이 대표의 최대 난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얽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에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에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대표와 김씨 간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근거다.

녹취 등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이 대표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KBS와 김병량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듬해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내가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으로 발언하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기억대로 말하라 했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지점은 고의성 여부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위증 지시자가 거짓을 인지하면서 위증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고의성)가 인정돼야 한다. 이 대표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면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부탁을 했더라도 김씨가 들어주지 않은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항변도 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5일 선거법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위증 실행범보다 그 교사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이 대표로선 부담스럽다. 위증 및 위증교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교사는 형량 가중 요인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가중요소가 되면 최대 3년형까지 가능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죄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텐데,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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