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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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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4.1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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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주요 도로 9곳서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고농도 미세 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초미세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겐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 관리 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 관리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계절 관리제 등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 지역 초미세 먼지 농도는 2015년 ㎥당 26㎍에서 지난해 17㎍로 3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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