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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로 상표 등록 안돼"… '성경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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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로 상표 등록 안돼"… '성경김' 최종 패소

입력
2024.11.25 12:16
수정
2024.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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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지도 특정인에 독점 부적절"

지도표 성경김 '독도의 날' 특별 상품. 성경식품 제공

지도표 성경김 '독도의 날' 특별 상품. 성경식품 제공

차별화된 표식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만 구성된 제품 마크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엔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미김 제조업체인 성경식품은 한반도 지도를 단순화한 형태의 상표에 '재래김' 등 문구를 넣어 판매하다가, 아예 지도 모양으로만 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2020년 12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을 근거로 등록거절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성경 측은 "해당 마크는 상당한 생략·변형을 거친 도형상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원 전부터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엔 등록이 가능하다'는 상표법 예외 조항을 들어, 1994년부터 지도 모양의 유사 상표를 사용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성경 측 청구를 기각했다. 성경이 등록하려는 상표는 사실상 지도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그간 성경이 써왔던 상표도 지도 모양 위에 상품명 등을 추가로 적어 넣은 것이어서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로 제품의 출처 기능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 결론에 불복한 성경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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